구분 | 지원공고 | 신청기간 | 심사기간 | 지원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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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1차 | 2.7.(금) ~ 2.25.(화) | 2.14.(금) ~ 2.25.(화) | 2.26.(수)~2.28.(금) | 3.4.(화) |
정기2차 | 7.1.(화) ~ 7.18.(금) | 7.8.(화) ~ 7.18.(금) | 7.21.(월)~7.23.(수) | 7.25.(금) |
수 시 | 상시접수 (유치·홍보·개최 활동 30일 전)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재정지원 (각
유치·홍보·개최지원
)
맞춤
지원(선택사항)
유치·홍보·개최(일반)지원
개최(간소화)지원
지원신청 시
- 유치·홍보·개최지원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입력)
- 첨부파일
결과보고 시
- 유치·홍보·개최지원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입력)
- 첨부파일
※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에 한하여 지원 (개인 불가) 단, 개최지원(간소화)는 국제기구 및 해외법인고객도 지원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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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회의 |
국제회의 | 1. [ICCA 기준] 학·협회가 주최하고 정기 개최되며 3개국 이상을 순환하는 참가자 50명 이상인 회의 2. [UIA 기준] UIA 등록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며 ①총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②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50명 이상 참가하며 ③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기 타 | · 상기 외 내부검토 결과 개최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회의 |
지원금 사용처
참가자 인정 조건
전차대회 2회 평균 인원의 120%를 참가자로 인정하되, 공문을 통해 사유 제출 시 내부검토를 통해 추가 인정 가능지원조건 : ①과 ② 중 1가지 선택
지원금 사용처
참가자 인정 조건
전차대회 2회 평균 인원의 120%를 참가자로 인정하되, 공문을 통해 사유 제출 시 내부검토를 통해 추가 인정 가능지원조건 : ①과 ② 중 1가지 선택
지원금 사용처
참가자 인정 조건
결과보고 시 국적, 성명, 소속 정보를 포함한 참가자 명단 제출 인원만 인정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참가자로 인정지원조건 : ① - ③ 중 1가지 선택
내부심사 가점항목
유의사항
중복수혜불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 MICE뷰로 외 타 부서의 재정지원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과 동일 항목 중복 수혜 불가지원금 선집행
지원금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신청단체가 선(先) 집행하고, 결과보고 검토 이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신청서 기재사항 변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결과보고
유치·홍보 활동 및 행사 종료일로부터 주말 포함 30일 이내 (간소화 지원은 15일 이내) 결과보고 제출 필수지원금 지급절차
지원금 삭감
지원금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