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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한 인천MICE뷰로의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사업명
    2025 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
  •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접수시기
    접수시기
    구분 지원공고 신청기간 심사기간 지원통지
    정기1차 2.7.(금) ~ 2.25.(화) 2.14.(금) ~ 2.25.(화) 2.26.(수)~2.28.(금) 3.4.(화)
    정기2차 7.1.(화) ~ 7.18.(금) 7.8.(화) ~ 7.18.(금) 7.21.(월)~7.23.(수) 7.25.(금)
    수 시 상시접수
    (유치·홍보·개최 활동 30일 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원내용

    재정지원 (각 유치·홍보·개최지원 )

    맞춤 지원(선택사항)

  • 지원절차

    유치·홍보·개최(일반)지원

    STEP.01 신청접수
    STEP.02 내부심사
    STEP.03 지원금 교부통지 (공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STEP.04 행사개최
    STEP.05 결과보고 접수
    (행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STEP.06 결과보고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간소화)지원

    STEP.01 신청접수
    STEP.02 내부심사
    STEP.03 지원금 교부통지
    (공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STEP.04 행사개최
    STEP.05 결과보고 접수
    (행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STEP.06 결과보고 검토 및 지원금 결제 (공사에서 사용처 직접 결제)
  • 심사항목
    행사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인천 연계성 등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함
  • 제출서류

    지원신청 시

    • - 유치·홍보·개최지원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입력)

    • - 첨부파일

      1. 공문(자체양식, “다음과 같이 OO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주최·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4. (대행사 신청 시) 위임장, 대행사 사업자등록증
      5. (유치·홍보지원) 전차·전전차대회 참가인원 증빙 자료 (프로그램북, 결과보고서, 보도자료 등)

    결과보고 시

    • - 유치·홍보·개최지원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입력)

    • - 첨부파일

      1. 공문(자체양식, “다음과 같이 OO지원 결과보고를 제출합니다”)
      2. 지원금 집행 증빙 (카드결제건-견적서, 영수증, 납품사진, 계좌이체건-견적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납품사진)
      3. 참가자 명단
      4. 행사 세부내용 (프로그램북, 종합의견 등)
      5. 가점항목 이행증빙
      6. 지원금 수령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행사 수령 시) 위임장
      7. 전자(세금)계산서
  • 지원대상
    1. 국내 주최·주관 단체 (학·협회, 조직위원회 등)
    2. 국내 주최·주관 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 (PCO 등)
    3. 해외 주최 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 (PCO, DMC 등)

      ※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에 한하여 지원 (개인 불가) 단, 개최지원(간소화)는 국제기구 및 해외법인고객도 지원

  • 지원요건
    지원요건
    구분 대상
    공통 ·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회의
    국제회의 1. [ICCA 기준] 학·협회가 주최하고 정기 개최되며 3개국 이상을 순환하는 참가자 50명 이상인 회의
    2. [UIA 기준] UIA 등록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며 ①총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②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50명 이상 참가하며 ③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기 타 · 상기 외 내부검토 결과 개최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회의
  • 지원제한대상
    1. 인천광역시 및 인천관광공사 타 유관부서의 재정지원 대상 행사
    2. 관련법령 및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3.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4. 정치, 종교 관련 단체가 개최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행사 (정치적·종교적 행사임이 밝혀진 경우 교부결정 철회)
  • 유치지원
    인천으로 유치를 추진하는 국제회의 | 최대 50백만원

    지원금 사용처

    1. 유치준비비 : 유치제안서·PT 제작 및 인쇄비, 기념품·홍보물 제작비, 물품 운송비, PCO 기획료 등
    2. (국내) 유치단 해외활동비 : 유치단 행사 등록비(최대 2인), 유치단 숙박 및 항공료 (최대 2인, 스탠다드룸, 이코노미석), 공식연회 및 공연비(Incheon Night), 홍보부스 운영비 등
    3. 해외본부 관계자 인천 답사비 : 숙박 및 항공비(임원 및 의사결정자 최대 2인, 스탠다드룸, 비즈니스석)
    • 유치준비비, 유치활동비는 유치가 결정되거나 유치 PT가 이루어지는 해외회의 참가 시 지원 가능

    참가자 인정 조건

    전차대회 2회 평균 인원의 120%를 참가자로 인정하되, 공문을 통해 사유 제출 시 내부검토를 통해 추가 인정 가능

    지원조건 : ①과 ② 중 1가지 선택

    1.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후원명기, 로고노출 2건 이상 (인천시-공사 로고 모두 표기)
    2. 연회 및 공식 행사 중 인천 홍보 영상 상영
  • 홍보지원
    인천 유치 확정 이후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차대회 또는 유사대회 등에서 홍보 활동이 필요한 국제회의 | 최대 20백만원

    지원금 사용처

    1. 해외홍보 준비비 : 기념품·홍보물 제작비, 물품 운송비, PCO 기획료 등
    2. 해외현장 홍보활동비 : 홍보단 행사 등록비(최대 2인), 홍보단 숙박 및 항공료(최대 2인, 스탠다드룸, 이코노미석), 홍보부스 운영비, 공식 연회 및 공연비(Incheon Night) 등

    참가자 인정 조건

    전차대회 2회 평균 인원의 120%를 참가자로 인정하되, 공문을 통해 사유 제출 시 내부검토를 통해 추가 인정 가능

    지원조건 : ①과 ② 중 1가지 선택

    1.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후원명기, 로고노출 2건 이상 (인천시-공사 로고 모두 표기)
    2. 연회 및 공식 행사 중 인천 홍보 영상 상영
  • 개최지원
    • 일반 : 2025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 최대 100백만원
    • 간소화 : 2025년 국제기구/해외법인이 인천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 | 최대 5백만원

    지원금 사용처

    1. 인천 행사장 임차료 (예) 호텔, 컨벤션센터, 글로벌캠퍼스 대강당 등
    2. 공식 연회 오만찬 및 커피브레이크 비용
    3. 공식 연회 공연비
    4.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
    5. 인천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6. PCO 기획료
    7. 조명·음향 등 기자재 렌탈비
    8. 공식 홈페이지 및 참가자 전용 모바일 APP 구축비
    9. 방역물품 구입비, 방역소독비 등

    참가자 인정 조건

    결과보고 시 국적, 성명, 소속 정보를 포함한 참가자 명단 제출 인원만 인정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참가자로 인정

    지원조건 : ① - ③ 중 1가지 선택

    1.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후원명기, 로고노출 2건 이상 (인천시-공사 로고 모두 표기)
    2. 연회 및 공식 행사 중 인천 홍보 영상 상영
    3. 공식 홈페이지 내 인천 관광 정보 게재 (홈페이지 없는 경우 온라인 홍보채널 활용)

    내부심사 가점항목

    1. ESG 실천 행사 (친환경 행사, 친환경 행사, 인천관광공사 선정 유니크베뉴 활용 행사, 인천 MICE 얼라이언스 활용 행사(주 행사장 제외), 국제회의용역 공정 계약서 활용 행사 등)
    2. 인천 관광 프로그램 운영
    3. 행사 개최 익년 6월 말까지 공식 홈페이지 도메인 유지
    4. 신청기관의 인천 차기개최 확정 또는 과거 인천 개최 이력
    5. 참가자 1,000명 이상의 중대형 컨벤션

    유의사항

    1. 재정지원 및 맞춤지원(환대서비스) 중복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 상 인천 업체 60% 이상 사용 필수 (단, 호텔의 경우 소재지 기준을 따름)
  • 지원불가항목
    1. 자산 취득 성격의 장비 구매 및 온라인 프로그램 제작
    2. 인건비(연사초청, 운영요원 등),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 일체
    3. 참가자 숙박비, 여비, 교통비
    4. 타 기관 지원 항목
  • 유의사항

    중복수혜불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 MICE뷰로 외 타 부서의 재정지원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과 동일 항목 중복 수혜 불가

    지원금 선집행

    지원금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신청단체가 선(先) 집행하고, 결과보고 검토 이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최지원(간소화)는 해당사항 없음
    • 선(先) 집행이 불가한 경우 공사와 신청단체 간 협의 필요

    신청서 기재사항 변동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변경 가능 : 사업계획(행사명/행사기간/행사장소/지원금사용처(지원항목)/지원조건 등),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대표자 등)
    • 변경 불가능 : 행사종류, 행사규모, 심사가점항목 등 지원금 산출에 영향을 주는 사항

    결과보고

    유치·홍보 활동 및 행사 종료일로부터 주말 포함 30일 이내 (간소화 지원은 15일 이내) 결과보고 제출 필수
    • 기한 내 제출 불가한 경우, 마감일 이전 사전 협의 후 지체 사유 등을 명기한 공문 제출을 통해 기한 연장 가능
    • 공사 회계 마감일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6일까지 결과보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행사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 지급절차

    1. (신청기관) 결과보고 임시저장
    2. (공사 → 신청기관) 결과보고 검토 후 최종 지급결정액 안내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과보고 최종 제출
    4. (공사 → 신청기관) 계좌이체

    지원금 삭감

    1. 신청규모 대비 실제 참가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
      • 신청인원의 80% 이상 참가 : 지원결정금액의 100% 지급
      • 신청인원의 70% 이상 80% 미만 참가 : 지원결정금액의 90% 지급
      • 신청인원의 60% 이상 70% 미만 참가 : 지원결정금액의 80% 지급
      • 신청인원의 50% 이상 60% 미만 참가 : 지원결정금액의 70% 지급
      • 신청인원의 50% 미만 참가 : 지원취소
    2. 신청 시 기재한 가점항목 미이행 시 항목 당 지원결정금액의 5% 삭감
    3. 행사기간 축소 시, 최종지원결정금액에 대하여 축소비율만큼 삭감

    지원금환수

    1. 정보 허위·중복 기재 또는 지출증빙 위조 적발 시
    2. 유치 및 홍보 지원금 수령 후 개최도시 변경 시 (발생이자 포함 환수, 단, 감염병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획 변경 시 공사와 사전 협의)
    • 해당 경우에는 환수 & 향후 지원 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짐
  • 협조요청
    1.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2. 현장 모니터링 및 미팅
    3. 감염병 방역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준수 철저
    4. 행사 개최 이후 익년 6월 말까지 행사 홈페이지 도메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