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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인천MICE뷰로의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사업명
    2024 인천 기업회의 및 포상관광 지원
  •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종료 )
  • 접수시기
    행사 개최 시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 지원내용

    재정지원 ( 개최 )

  • 지원절차
    STEP.01 신청접수
    STEP.02 지원내용 사전협의
    STEP.03 지원승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STEP.04 행사개최
    STEP.05

    결과보고 접수
    (행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STEP.06 결과보고 검토
    STEP.07 세금계산서 발행
    STEP.08 지원금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 간소화지원의 경우, 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전지원도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시 대행사·베뉴·상공회의소(주주총회)가 신청할 수 있음
  • 심사항목
    행사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인천 연계성 등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함
  • 제출서류

    지원신청 시

    공문(자유양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행사개요(일정 등)

    행사종료 시

    공문(자유양식), 결과보고서, 행사사진, 인천 홍보 증빙, 참가자 명단, 만족도조사결과, 지원금 수령기관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인천 내 지출내역
    • 증빙영수증은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간이영수증 불인정)
  • 지원대상
    기업에서 주최하여 인천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주최기관

    기업회의

    1. 내·외국인 100명 이상 오프라인 참가, 인천 유료시설 이용

    포상관광

    기업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포상관광을 인천에서 유치 및 개최하는 주최기관(기업, 협회, 단체 등)
    1. 내·외국인 100명 이상 오프라인 참가, 인천 유료시설 이용

    기타(간소화지원 대상)

    주주총회, 마케팅 이벤트 등 당해연도 개최 기업 관련 행사
    1. 내·외국인 100명 이상 오프라인 참가, 인천 유료시설 이용
    •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제한대상
    1.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인 경우
    2.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3. 정치적·종교적 행사 (행사 명칭과 관계없이 정치적·종교적 행사임이 밝혀진 경우 지원 취소 가능)
  • 개최지원

    지원금 사용처

    1. 인천지역 행사장 임차료 (예) 호텔, 컨벤션센터, 대학교 대강당 등
    2. 공식 연회 식음료비 및 공연비
    3. 인천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4. 홈페이지 및 참가자 전용 APP 구축비
    5. 기자재 운영비 (예) 중계소 조성, 음향장비 렌탈 등
    6. 기념품·홍보물 제작비
    7. 대형버스 주차비
    8. 안전운영 관련 비용 (예) 의료지원 등
    9. 숙박비
    10. 기타(공사와 사전협의 필요)
    • 지원금 사용처는 공사와 사전협의가 필요
    • 인천지역 업체 60% 이상 사용 필수
  • 지원조건
    행사와 연계를 통한 인천 홍보 1회
    1. 인천광역시·인천관광공사 후원명기 및 로고 노출 : 홈페이지, 영상백월, 기념품, 프로그램북, 현수막, 홍보물 등에서 2건 이상
    2. 연회 및 공식 행사 중 인천 홍보 영상 상영
    3. 공식 홈페이지 내 인천 관광 정보 게재 : 홈페이지 없는 경우 온라인 홍보채널 등 활용
  • 참가자 인정 조건
    1. 국가, 성명, 소속 정보 누락된 참가자는 불인정함
    2.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 참가자’로 인정
    3. 신청규모 대비 실제 참가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
  • 맞춤지원
    (선택사항)
    1. MICE 환대 서비스
      • 웰컴셔틀버스
      • 웰컴데스크(인천소개, 문화체험, 기념품·홍보물제공, 홍보영상 상영, 포토월 제공 등)
      • 테마관광 (프로그램제안, 버스임차료, 가이드 인건비 등)
    2. 행사 운영요원 인건비 (인천 MICE 서포터즈 활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3. 각종 행정지원 (컨설팅 및 지지서한 발송 등)
    4. 기타사항 협의 가능
  • 사업개요

    사업명

    인천 MICE 환대서비스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지원내용

    웰컴셔틀버스, 웰컴데스크, 테마관광
  • 웰컴셔틀버스

    지원대상 및 규모

    1. 당해 연도 인천 내에서 개최 되는 오프라인 참가자 200명 이상 MICE 행사
    2.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 단체 이용객
      • 최소, 최대 인원 기준 별도 없음
      • * 단, 이용 목적이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조건

    • 인천광역시 및 인천관광공사 로고 노출 2건 이상(행사 홈페이지, SNS, 홍보물, 현수막 등)
    • 행사 중 홍보영상 상영 또는 공식 홈페이지 내 인천관광 정보 게재

    지원내용 및 범위

    • 행사규모별 셔틀버스 지원(25~45인승, 행사장↔호텔/공항/기차역 등 맞춤운영)
    • 출발 및 도착지가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외 지역인 곳 Ex) 인천공항 ↔ 송도, 광명역 ↔ 송도 등
    •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간 신청 건도 지원

    ※(활용예시) 2대 배정 시, [1일차 1대 / 2일차 1대] 또는 [1일차 2대]

    ※탑승자 수, 행사규모 등에 따라 협의를 통해 버스 추가 지원 가능

    지원절차

    STEP.01 신청서제출 (신청단체→홈페이지
    / 행사 30일 전)
    STEP.02 신청서 검토 및 승인 안내 (공사→신청단체)
    STEP.03 버스, 가이드 예약배정 및 운영 (버스·가이드업체)
    STEP.04 결과보고 제출 (신청단체→홈페이지
    / 종료 후 2주 내)
    • ※ 단, 신청기한은 상황에 따라 신청단체와 공사 간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 신청 시, 참고를 위해 조달청에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인천 업체 리스트 제공
    • ※ 신청 시, 버스업체 또는 가이드 비용 견적 및 비교견적서 제출 必
    • ※ 단순 지원금 지원 건으로, 안전·사고 책임은 신청기관 및 운송업체에 있음.

    신청서류(온라인 제출)

    1. 신청기관장 혹은 단체장 명의 공문
    2. 주최·주관기관 혹은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신청서 : 인천MICE뷰로 홈페이지 온라인 양식에 기입 및 제출
    4. 인천MICE 웰컴셔틀 운영 일정(안)
    5. 위임장 (해당 시) ※ 대행사·기관 사업자등록증 첨부

      - 주최·주관기관과 신청기관 또는 결과보고 및 지원금 수령기관이 다를 경우

    6. 버스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결과보고서류(온라인 제출)

    1. 신청기관장 혹은 단체장 명의 공문
    2. 결과보고 : 인천MICE뷰로 홈페이지 온라인 양식에 기입 및 제출 ※ 지원조건(로고노출,홍보영상 상영, 관광정보 노출), 운영사진 증빙 必
    3. 인천MICE 웰컴셔틀 운영 일정 [당초 일정 변경 시 제출]
    4. 만족도 조사 : 인천MICE뷰로 홈페이지 온라인 양식에 기입 및 제출
    5. 버스업체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6. 이행서약서 및 용역 완료 검사원(버스업체가 제출)
  • 웰컴데스크

    지원대상

    오프라인 행사 참가자 3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0명 이상 MICE행사

    지원조건 지원조건(1개 필수)

    • 인천광역시 및 인천관광공사 로고 노출 2건 이상(행사 홈페이지, SNS, 홍보물, 현수막 등)
    • 행사 중 홍보영상 상영 또는 공식 홈페이지 내 인천관광 정보 게재

    지원내용

    행사장 내 포토월(4mX2.2m) 설치 후 한복을 착용한 운영요원이 문화체험과 기념품 배포, 인천 정보 제공 등 부스 운영
    1. 운영요원(영어/중국어)
    2. 한국문화체험
    3. 인천 홍보물
    4. 인천 기념품
    • 최대 2일까지 지원, 단, 문화체험은 1일 지원(단, 공사와 신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운영일 추가 지원 가능)

    지원절차

    STEP.01 신청서제출
    (신청단체→홈페이지
    / 행사 2주 전)
    STEP.02 신청서 검토 및 접수 (운영사)
    STEP.03 지원사항 사전안내 및 예약배정 (운영사→신청단체)
    STEP.04 웰컴데스크 운영 (운영사)
    STEP.05 결과보고 제출 (신청단체→홈페이지
    / 종료 후 2주 내)

    * 단, 신청기한은 상황에 따라 신청단체와 공사 간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신청서류(온라인 제출)

    1. 신청기관장 혹은 단체장 명의 공문
    2. 주최·주관기관 혹은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신청서 : 인천MICE뷰로 홈페이지 온라인 양식에 기입 및 제출
    4. 위임장 (해당 시) ※ 대행사·기관 사업자등록증 첨부

      - 주최·주관기관과 신청기관 또는 결과보고 및 지원금 수령기관이 다를 경우

    결과보고서류(온라인 제출)

    1. 신청기관장 혹은 단체장 명의 공문
    2. 결과보고 : 인천MICE뷰로 홈페이지 온라인 양식에 기입 및 제출 ※ 지원조건(로고노출,홍보영상 상영, 관광정보 노출), 운영사진 증빙 必
    3. 만족도 조사 : 인천MICE뷰로 홈페이지 온라인 양식에 기입 및 제출
  • 테마관광프로그램

    지원대상

    MICE 행사 연계 인천 관광 프로그램 참가자 10명 이상

    지원조건 1 ~ 3 모두 충족 시

    1. 1-1, 1-2 중 선택
      • 1-1 인천광역시 및 인천관광공사 로고 노출 2건 이상
      • 1-2 행사 중 홍보영상 상영 또는 공식 홈페이지 내 인천관광 정보 게재
    2. 인천 내 반일(4시간) 이상 관광
    3.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지원내용

    1. 관광 참가자 규모별 관광버스 지원(25~45인승)
    2. 인천 관광·역사·문화 등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관광통역 안내사(영어/중국어, 행사당 최대 4명)
    3. 행사별 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테마관광코스 제안
      • (활용예시) 버스 2대, 안내사 2명 배정 시, [프리투어 버스 1대+안내사 1명, 포스트투어 버스 1대+안내사 1명]
      • 관광 참가자 수가 많은 경우 버스·안내사 추가 지원 가능

    지원절차

    STEP.01 신청서제출 (신청단체→홈페이지
    / 행사 30일 전)
    STEP.02 신청서 검토 및 승인 안내 (공사→신청단체)
    STEP.03 버스, 가이드 예약배정 및 운영 (버스·가이드업체)
    STEP.04 결과보고 제출 (신청단체→홈페이지
    / 종료 후 2주 내)

    신청서류(온라인 제출)

    1. 신청기관장 혹은 단체장 명의 공문
    2. 주최·주관기관 혹은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신청서 : 인천MICE뷰로 홈페이지 온라인 양식에 기입 및 제출
    4. 인천MICE 테마관광 운영 일정(안)
    5. 위임장 (해당 시) ※ 대행사·기관 사업자등록증 첨부

      - 주최·주관기관과 신청기관 또는 결과보고 및 지원금 수령기관이 다를 경우

    6. 버스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결과보고서류(온라인 제출)

    1. 신청기관장 혹은 단체장 명의 공문
    2. 결과보고 : 인천MICE뷰로 홈페이지 온라인 양식에 기입 및 제출 ※ 지원조건(로고노출,홍보영상 상영, 관광정보 노출), 운영사진 증빙 必
    3. 인천MICE 테마관광 운영 일정 [당초 일정 변경 시 제출]
    4. 만족도 조사 : 인천MICE뷰로 홈페이지 온라인 양식에 기입 및 제출
    5. 버스업체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6. 이행서약서 및 용역 완료 검사원(버스업체가 제출)
    7. 인천MICE 테마관광 참가자 명단
  • 유의사항

    지원금 선집행

    지원금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신청단체가 선(先) 집행하고, 결과보고 검토 이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최지원(간소화)는 해당사항 없음
    • 선(先) 집행이 불가한 경우 공사와 신청단체 간 협의 필요

    중복수혜불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 MICE뷰로 외 타 부서의 재정지원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과 동일 항목 중복 수혜 불가

    결과보고

    행사 종료일로부터 주말 포함 30일 이내 결과보고 제출 필수
    • 기한 내 제출 불가한 경우, 마감일 이전 사전 협의 후 지체 사유 등을 명기한 공문 제출을 통해 기한 연장 가능
    • 공사 회계 마감을 고려하여 2024. 12. 6.까지 결과보고 가능한 행사에 한하여 지원

    계산서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발행 불가한 경우, 전자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10% 제외한 금액 지급

    지원금 삭감

    1. 신청규모 대비 실제 참가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
      • 신청인원의 80% 이상 참가 : 지원결정금액의 100% 지급
      • 신청인원의 70% 이상 80% 미만 참가 : 지원결정금액의 90% 지급
      • 신청인원의 60% 이상 70% 미만 참가 : 지원결정금액의 80% 지급
      • 신청인원의 50% 이상 60% 미만 참가 : 지원결정금액의 70% 지급
      • 신청인원의 50% 미만 참가 : 지원취소
    2. 신청 시 기재한 가점항목 미이행 시 항목 당 지원결정금액의 5% 삭감
    3. 행사기간 축소 시, 최종지원결정금액에 대하여 축소비율만큼 삭감

    지원금환수

    1. 정보 허위·중복 기재 또는 지출증빙 위조 적발 시
    2. 유치 및 홍보 지원금 수령 후 개최도시 변경 시
    • 해당 경우에는 환수 & 향후 지원 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짐
  • 협조요청
    1.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2. 현장 모니터링 및 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