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접수
※ 공사와 협의하여 접수시기 조정 가능
재정지원(개최)
지원신청 시 참고서식 다운로드
행사종료 시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 선집행
지원금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신청단체가 선(先) 집행하고, 결과보고 검토 이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중복수혜불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 MICE뷰로 외 타 부서의 재정지원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과 동일 항목 중복 수혜 불가결과보고
행사 종료일로부터 주말 포함 30일 이내 결과보고 제출 필수계산서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수지원금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