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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인천MICE뷰로의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사업명
    2025 인천 기업회의 및 포상관광 지원
  •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종료 )
  • 접수시기
    행사 개최 시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 지원내용

    재정지원 ( 개최 )

  • 지원절차
    STEP.01 신청접수
    STEP.02 지원내용 사전협의
    STEP.03 지원승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STEP.04 행사개최
    STEP.05

    결과보고 접수
    (행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STEP.06 결과보고 검토
    STEP.07 세금계산서 발행
    STEP.08 지원금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 심사항목
    행사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인천 연계성 등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함
  • 제출서류

    지원신청 시

    공문(자유양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행사개요(일정 등)

    행사종료 시

    공문(자유양식), 결과보고서, 행사사진, 인천 홍보 증빙, 참가자 명단, 만족도조사결과, 지원금 수령기관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인천 내 지출내역
    • 증빙영수증은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간이영수증 불인정)
  • 지원대상
    기업에서 주최하여 인천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주최기관

    기업회의

    1. 내국인 100명 혹은 외국인 30명 이상 오프라인 참가, 인천 유료시설 이용

    포상관광

    기업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포상관광을 인천에서 유치 및 개최하는 주최기관(기업, 협회, 단체 등)
    1. 내국인 100명 혹은 외국인 30명 1박 이상 오프라인 참가, 인천 유료시설 이용
  • 지원제한대상
    1.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인 경우
    2.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3. 정치적·종교적 행사 (행사 명칭과 관계없이 정치적·종교적 행사임이 밝혀진 경우 지원 취소 가능)
  • 개최지원

    지원금 사용처

    1. 인천지역 행사장 임차료 (예) 호텔, 컨벤션센터, 대학교 대강당 등
    2. 공식 연회 식음료비 및 공연비
    3. 인천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4. 홈페이지 및 참가자 전용 APP 구축비
    5. 기자재 운영비 (예) 중계소 조성, 음향장비 렌탈 등
    6. 기념품·홍보물 제작비
    7. 대형버스 주차비
    8. 안전운영 관련 비용 (예) 의료지원 등
    9. 숙박비
    10. 기타(공사와 사전협의 필요)
    • 지원금 사용처는 공사와 사전협의가 필요
    • 인천지역 업체 60% 이상 사용 필수
  • 지원조건
    행사와 연계를 통한 인천 홍보 1회
    1. 인천광역시·인천관광공사 후원명기 및 로고 노출 : 홈페이지, 영상백월, 기념품, 프로그램북, 현수막, 홍보물 등에서 2건 이상
    2. 연회 및 공식 행사 중 인천 홍보 영상 상영
    3. 공식 홈페이지 내 인천 관광 정보 게재 : 홈페이지 없는 경우 온라인 홍보채널 등 활용
  • 참가자 인정 조건
    1. 국가, 성명, 소속 정보 누락된 참가자는 불인정함
    2.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 참가자’로 인정
    3. 신청규모 대비 실제 참가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
  • 유의사항

    지원금 선집행

    지원금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신청단체가 선(先) 집행하고, 결과보고 검토 이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최지원(간소화)는 해당사항 없음
    • 선(先) 집행이 불가한 경우 공사와 신청단체 간 협의 필요

    중복수혜불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 MICE뷰로 외 타 부서의 재정지원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과 동일 항목 중복 수혜 불가

    결과보고

    행사 종료일로부터 주말 포함 30일 이내 결과보고 제출 필수
    • 기한 내 제출 불가한 경우, 마감일 이전 사전 협의 후 지체 사유 등을 명기한 공문 제출을 통해 기한 연장 가능
    • 공사 회계 마감을 고려하여 2024. 12. 6.까지 결과보고 가능한 행사에 한하여 지원

    계산서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발행 불가한 경우, 전자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10% 제외한 금액 지급

    지원금 삭감

    1. 신청규모 대비 실제 참가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
      • 신청인원의 80% 이상 참가 : 지원결정금액의 100% 지급
      • 신청인원의 70% 이상 80% 미만 참가 : 지원결정금액의 90% 지급
      • 신청인원의 60% 이상 70% 미만 참가 : 지원결정금액의 80% 지급
      • 신청인원의 50% 이상 60% 미만 참가 : 지원결정금액의 70% 지급
      • 신청인원의 50% 미만 참가 : 지원취소
    2. 신청 시 기재한 가점항목 미이행 시 항목 당 지원결정금액의 5% 삭감
    3. 행사기간 축소 시, 최종지원결정금액에 대하여 축소비율만큼 삭감

    지원금환수

    1. 정보 허위·중복 기재 또는 지출증빙 위조 적발 시
    2. 유치 및 홍보 지원금 수령 후 개최도시 변경 시
    • 해당 경우에는 환수 & 향후 지원 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짐
  • 협조요청
    1.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2. 현장 모니터링 및 미팅